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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인해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 임대차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따로 보관하는것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기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재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계약 체결한 부동산에 가서 사본 받기.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혹은 공인중개사에서는 의무적으로 5년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사본발급을 받을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두번째, 주민센터 방문하기.
계약자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았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임대자 정보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출하시면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하기
집주인께 사정을 설명하고 복사 요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분과 친하지 않다면 세가지 방법 중 가장 껄끄러워 하시는 방법이며, 최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는 잘 보관하거나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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