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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안내

by 세이르타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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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발기준에 따른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활용하여 신청 학생에 대한 최종적인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2023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의 업무처리 절차, 주요내용 및 주요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2022년 11월 23일-

 

1.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업무처리절차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업무처리절차

2.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주요내용

1) 적용범위

  - 장학금 : 국가장학금(1, 2유형),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기타 재단이 수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중 지원 구간 활용 사업

 

2) 지원대상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유지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지원구간)'이 학자금 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사업별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지원구간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자격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가격(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장학재단법 시행령] 제 33조의 4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7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3호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를 말한다.

재단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 / 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3) 신청(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대상
    대학(원)생 (각 학자금 지원 사업의 신청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및 서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서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신청서(통합양식 또는 각 사업별 양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불명자 등·초본 등 제출)
       *기타는 학자금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확인 완료된 서류는 통합신청 기간 내에는 제출 서류 삭제가 불가합니다. 단, 업무와 무관한 사진 등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4) 가구원 확인 및 동의(동의범위, 동의방법, 동의서류/가구원 제외 심사, 가구원 정보확인)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 동의 범위
      신청 학생이 미혼(한번도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경우)일 경우 : 부모
      신청 학생이 기혼(한번이라도 혼인을 한 적이 있는 경우)일 경우 : 배우자
    - 동의 방법 및 서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입니다.
     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단,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경우,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제외심사
    - 이혼·사망·실종·말소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승인 또는 거절(제외 사유 미달 및 증빙서류 미비)로 구분되며 증빙서류 미비일 경우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학자금지원사업 일정에 따라 제외신청 및 심사기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형제·자매) 정보 확인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 또는 미혼의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대상으로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수 및 서열이 공적자료로 입증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 정보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정보 수정(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경우, 상담센터에 수정권한 요청이 필요)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5) 소득재산조사(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단, 직권자료는 사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6) 공제 및 지원구간 확정

재단이 가구원 공제 후 소득인정액을 확정·통지 합니다.

  • 소득인정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 산정
    확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형제·자매) 공제
  • 학생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지원구간) 확정, 통지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7) 최신화 신청

  • 신청자격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신청 학생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 신청 가능 범위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형재·자매) 구성 변경,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이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기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필요시, 소득·재산-부채- 등의 추가 반영을 위해 별도의 최신화 신청 기간을 둘 수 있음)입니다.
    증빙서류미비(거절)일 경우, 5영업일 이내 보완서류 제출(마감일 조정 가능)이 가능합니다. 단, 학자금지원사업 기준 및 일정에 따라 최신화 신청절차와 심사시한(통지 포함)을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최신화 처리 및 반영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최신화 처리와 학생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 및 지원구간 재확정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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