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라운 정보

2023년 부모급여 정리

by 세이르타 2023. 1. 3.
반응형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미 심각할 정도로 낮아진 오늘,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보육과 양육의 질적 성장을 뒷바침 하겠다며 부모급여 지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현재 나와있는 출산독려 육아 지원 정책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가정 양육 수당

 - 육아 휴직 수당

 - 3 + 3 부모육아휴직제

 -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 다자녀 주거 지원

 - 전기 요금 할인 

 

3. 부모급여 대상자

2023년 1월부터 만 0세 부터 만 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만 0세 영아에게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영아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영아에게는 월100만원을, 만 1세 영아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1월25일부터 매달 25일마다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당월 25일에 받지 못한다면 익월(다음달) 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는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합니다. 
    (부모님이 방문신청하시게 된다면,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영아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 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로 자동연계되어 일관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생 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더 유리한 방식을 따져서 선택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 출생일로 부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 부터 2022년 12월생) 영아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 186,000원을 계좌지급 받을 수 있으니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연령 가정 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출생 시 1회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가능
(영아수당 22년) 월 30만원 에서 (부모급여 23년) 월 70만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 현금 18.6만원 지급)
만 1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23년) 월 35만원
 -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아동수당)월 10만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51.4만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원
(부모보육료 2세반) 월 37.5만원
(부모보육료 3 ~ 5세반) 월 28만원
 - 0 ~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 ~5세와 다르다.
만 2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 만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기간 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혹은 가정 등)에 대해 만 0 ~2세, 장애 아동 보육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0세반은 59.9만원, 1세반 32.6만원, 2세반 22.1만원)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 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 등록시,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 안내문 또는 문자로 이러한 안내를 미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 ~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